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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임금 지금 보다 높혀야 된다.
- 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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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8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적정한 보수 기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공공 부문 근로자보다 현격히 낮은 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 시설 담당 부서 및 지자체가 권고 기준을 참고하되 예산 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전히 지자체마다 권고 기준 대비 낮은 임금이 지급되고 지자체 간 임금 수준에 차등이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근로자,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한 보수 수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평가에 지침의 준수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윤소하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기준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침의 이행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