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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진 교수
국민연금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면 좋다..
- 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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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4
국민연금,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중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용자(사장)와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현재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으로 이미 다른 공적 연금제도(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국민들 중 어떤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먼저 낸 사람이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험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 국민연금을 처음 시행할 때에는 월평균소득의 3.0%(그중 1.5%는 사용자가 내고 1.5%는 근로자가 낸다)만 보험료로 냈지만, 5년 후에는 보험료가 6.0%로 인상되었고, 다시 5년 후에는 보험료가 9.0%(그중 4.5%는 사용자가 내고 4.5%는 근로자가 낸다)로 인상되었다.
따라서 월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근로자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가입했다면 월급에서 1만 5천원을 보험료로 냈는데, 1998년부터는 4만 5천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 달을 채울 수 있다. 월급의 액수가 같더라도 연도별로 보험료가 다르기에 늦게 가입한 사람은 일찍 가입한 사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계획은 없지만, 과거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3%에서 6%로, 6%에서 9%로 인상한 적이 있었기에 향후 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국민연금의 기금이 줄어들 것을 예측할 때 보험료의 인상은 피할 수 없다면,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