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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와 가족, 국가가 책임진다
- 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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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1
치매환자와 가족, 국가가 책임진다
2017년 9월 18일 ‘치매국가책임제’가 공식 선언되면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치매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바로 치매국가책임제의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2일 서울 강남구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텃밭공원에서 원예치료중인 치매환자들과 화분 만들기를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2일 서울 강남구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텃밭공원에서 원예치료중인 치매환자들과 화분 만들기를 하고 있다.
치매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가장 큰 질환 1위로 꼽힌다. 치매환자는 지난해 전체 노인인구의 10.2%인 72만 명에 이르렀다. 치매환자의 가족은 하루 평균 5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의료비·검진비·요양비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이 크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으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됐다. 센터는 일대일 맞춤형 상담·검진·관리·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 2018년 1~3월 동안에만 전국 센터에서 심층상담 41만 8000건, 선별검사 35만 건이 이뤄졌다.
치매에 대한 의료비와 검진비, 요양비 부담도 대폭 줄였다.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춰졌다. 의료비의 실제 수혜를 받은 중증치매환자는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1만 7000명을 기록했다.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및 치매의심환자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