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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자격이 국가자격증입니다.

  • 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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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1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자격
(2) 응시자격 : 제한 있음

2. 자격정보

(1) 건강가정사
  ①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말한다.
  ②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진다(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 3항).

(2) 자격 특징
  ① 건강가정사는 대학에서 일정한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별도의 자격 신청 절차가 없으며, 자격증 및 인증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②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건강가정사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일정한 과목 이수증명서(성적증명서)를 취업처에 제출하면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3) 건강가정사의 직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 15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 · 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

(2)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총 12과목, 36학점)

[네이버 지식백과] 건강가정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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