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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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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6

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446번 안내 참고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세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할 경우 2020학년도에 한하여 인정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기관실습시간)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 중 80시간(2) 기존과 같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으로 이수

· 다만,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 방식으로 기관실습 대체운영 가능

* (간접실습) 특강모의수업, 온라인 수업발표피드백, 수업동영상 참관, 과제 등 (교육부 학교현장실습 운영 안내, 3.24.)

구분

현행 규정

기준 완화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 인정 내용

20.1.1. 현재 재학생

120시간 이상

직접실습 80시간 + 간접실습 40시간

* (대상자) 2020.1.1.을 기준으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20.1.1. 이후 신입생

160시간 이상

직접실습 80시간 + 간접실습 80시간

방식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

(직접실습) 280시간 현장 직접 실습

(간접실습) 직접실습 시간을 제외한 40시간 또는 80시간 이상을 교육기관 내 간접 실습으로 운영 가능

(지도인원)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 5명을 10명 이내로 완화

(적용대상)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이 2020학년도에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교육기관 행정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육기관(학점인정기관 포함)은 금번 대책에 따른 간접실습을 운영한 경우 자격증 발급 신청시 붙임 양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제출하도록 수강생에게 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시간 전체(3120시간 또는 4160시간)를 직접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양식으로 제출

교육운영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