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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 박정현
- 0
- 1,810
- 2020-05-26
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446번 안내 참고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세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할 경우 2020학년도에 한하여 인정 |
□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 (기관실습시간)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 중 80시간(2주)은 기존과 같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으로 이수
· 다만,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 방식으로 기관실습 대체운영 가능
* (간접실습) 특강・모의수업, 온라인 수업발표・피드백, 수업동영상 참관, 과제 등 (교육부 학교현장실습 운영 안내, 3.24.)
구분 | 현행 규정 | 기준 완화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 인정 내용 |
20.1.1. 현재 재학생 | ▪120시간 이상 | ▪직접실습 80시간 + 간접실습 40시간 * (대상자) 2020.1.1.을 기준으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
20.1.1. 이후 신입생 | ▪160시간 이상 | ▪직접실습 80시간 + 간접실습 80시간 |
방식 |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 | ▪(직접실습) 2주 80시간 현장 직접 실습 ▪(간접실습) 직접실습 시간을 제외한 40시간 또는 80시간 이상을 교육기관 내 간접 실습으로 운영 가능 |
○ (지도인원)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 5명을 10명 이내로 완화
○ (적용대상)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이 2020학년도에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교육기관 행정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육기관(학점인정기관 포함)은 금번 대책에 따른 간접실습을 운영한 경우 자격증 발급 신청시 붙임 양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제출하도록 수강생에게 안내
※ 사회복지현장실습시간 전체(3주 120시간 또는 4주 160시간)를 직접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양식으로 제출
○ 교육운영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