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6일 국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골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도 1급처럼 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2급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를 자격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격 과잉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이 심각하고, 전문성 하락 및 사후관리 부실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에 포함시켰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 2급 국가시험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5월 26일 국회 최혜영의 원이 2급 국가시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사회복지사 자격의 전문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복지서비스 질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되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교과목 이수만으로도 ‘당연부여’되는 유일한 국가자격으로, 자격취득 인원이 140만명을 넘어가면서 사회복지사 과잉 공급에 따른 전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사는 변화하는 국민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격제도 정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최혜영의원의 개정 법안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
현행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이어, 2급 자격의 국가시험을 도입으로 하는 법안 발의는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11년(자격 47만 건 당시 윤석용 의원)과 `13년(자격 62만 건 당시 오제세 의원), `19년(자격 102만 건 당시 전재수 의원)에 발의했지만, 지난 10여년 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발맞춰 사회변화에 따라 3급 자격 폐지(2018),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및 정지 조항 신설(2016년), 현장실습기관 선정제 도입(2019년), 사회복지 이수교과목 및 실습시간 확대(2019), 영역별(정신건강, 학교, 의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신설(2020) 등 전문성 향상과 윤리적 책무 강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재정비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극심한 공급초과 현상은 국가자격으로서의 위상을 하락시키는 중요한 문제다. 국가자격으로서의 위상 하락은 곧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사회복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 복지 수준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급 국가시험제가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자격에 맞는 역할과 직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하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2023.05.26
한국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