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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진 교수

사회복지개론 2장 전공 주요 어휘

  • 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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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7

 

2장 전공어휘

 

근로빈곤층(working poor):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이 낮아져도 임금수준이 하락하여, 취업하고 있으나 빈곤상태에 처한 계층을 말한다. 복지국가 개편 작업에 따라 복지재정을 축소하고자 하나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 재정은 감소하지 않고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구빈법(The Poor Law): 14세기 이후 노동력 부족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들과 걸인의 이동을 금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의 구제를 각 지방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모든 교구에 구빈감독관을 두어 부자들로부터 구빈세를 징수하여 구직활동과 자활능력이 없는 빈민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한 법이었다. 여러 차례 구빈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었으나, 대표적인 것은 1601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 Poor Law)으로 빈민구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였으며, 구빈세를 징수하고 빈민구호에 대한 국가행정제도를 공식화 하였다. 빈민구제를 표방하였으나 빈민통제의 성격이 강하였다.

 

구빈원(almshouse): 중세사회에서 왕과 귀족, 상인들이 자선사업으로 빈민들을 모아 구제하던 시설이었다. 이후 구빈법의 제정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들을 수용하여 구제하였다.

 

균일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 1834년 개정구빈법(신구빈법)에서 제시된 3대 원칙의 하나로 빈민처우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킨다는 원칙이다.

 

노동연계복지(workfare): 복지국가의 위기에 따라 복지재정을 축소시키기 위해 종전의 공공급여에 의한 복지(welfare)보다 노동을 전제로 복지를 제공하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게 되었다. 복지 수혜 후 일정 기간 안에 노동을 통해 자활하는 것을 전제로 급여를 제공한다.

 

민영화(privatization): 복지국가 개편 방향의 하나로 이전에 중안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던 사회복지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민간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경향이다.

 

복지국가(welfare state): 산업화가 진전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서구 국가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실시되어 복지국가가 출현하였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따라 요람에서 무덤까지복지를 보장하고자 했던 영국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미국은 1929년의 대공황이 일어나자 부흥, 구제 및 개혁을 위한 뉴틸(New Deal)정책을 선포하였다. 이는 자유방임주의를 탈피하고 통제경제, 사회보장, 노동문제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후 경제보장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상부상조(mutual aid): 도움을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의 입장이 서로 바뀔 수 있는 , 호혜성의 원리에 입각한 원조 방식이다. 서양의 고대사회에서 상부상조의 형태는 고대 이집트의 장의단체, 상인들의 협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로마시대의 협회나 중세의 길드에서 상부상조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형태의 구제라고 할 수 있다.

 

석유파동(oil shock): 1973년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석유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폭등하는 석유파동(oil shock)이 발생하여, 1960년대까지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호황과 정치적 안정하에 팽창하던 서구 복지국가들은 위기를 맞게 된다.

 

열등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1834년 개정구빈법(신구빈법)에서 제시된 3대 원칙의 하나로 구빈 수혜자의 보호 수준이 근로노동자의 최저생활 수준보다 열등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인보관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 이 운동의 참여자들은 박애사상을 실천하려는 상류계층인들로, 빈민지역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빈민의 생활 개선과 교육을 위해 노력하였다. 인보관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는 런던의 토인비 홀(Toynbee Hall, 1844)과 시카고의 헐 하우스(Hull House, 1989)였다. 이들의 주요 활동은 사회조사 및 입법활동, 주민위생, 보건교육, 기술교육, 문맹퇴치 및 성인교육 등 교육사업, 체육활동 및 오락 예술활동 장려, 복지관을 설립하여 주택, 시민회관으로 활용케 하는 것이었다.

 

자선조직협회(The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 19세기 중반 영국에서는 빈민구제를 위하여 다양한 민간 중심의 구빈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단체들 간에 정보교환이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의 중복이나 낭비가 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869년 자선조직협회가 설립되었다. 자선조직협회는 자원봉사자인 친구방문자(friendly visitor)를 통해 가정방문과 조사와 함께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구호신청자들이 협회에 등록하여 구호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은 이후 교육과 훈련을 거쳐 사회사업가(social worker)가 되었으며, 자선조직운동은 개별사회사업과 지역사회조직사업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작업장법(The Workhouse Act): 산업노동자 확보를 목적으로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빈민을 강제로 고용하고자 영국에서 1722년에 제정되었으나, 노동의 질이 저하되어 경쟁에서 뒤지고, 교구민의 조세부담만 늘어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빈민을 혹사한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 법은 오늘날 직업보도프로그램의 원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주법(The settlement Act): 구빈법 시행 이후 인구증가와 공업발달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 빈민구호가 활발한 교구로의 빈민 집중과 같은 폐단이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인구이동을 금지하고 빈민들을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1662년에 정주법(The Settlement Act)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령은 빈민의 주거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였으며, 산업발달에 따른 임금노동자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

 

차티스트(The Chartists)운동: 1838년 인민헌장(People’s Charter)을 통하여 노동자의 참정권을 쟁취하고 의회개혁을 시도했던 노동자계층의 정치운동이었다. 1848년 대청원 운동이 무력에 의해 억압된 후 쇠퇴하였다.

 

페이비안 사회주의(Fabian Socialism): 18세기 말 영국에서 버나드 쇼(shaw, B.)와 웹 부부(Sidney & Beatrice Webb)를 중심으로 구성된 페이비안협회(Fabian Society)의 참여자들이 지향한 이념으로, 의회정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후에 영국 노동당의 기본 강령으로 채택되었으며, 1차 세계대전 이후 제2차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서도 대폭적인 지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