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상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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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3년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 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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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6

1. 실습 전 확인 사항

1)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실습기관인지 확인 

   (현황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현장실습 탭-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등록된 실습지도자인지 확인해주세요.

   (등록되지 않는 실습지도자가 실습을 진행할 경우 해당 실습이 인정되지않음 자격증 발급도 불가)

3) 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에 실시, 하루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이상 최대 8시간 이하

4)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된 후 기관실습(사후실습)을 진행은 자격증 발급 불가

5) 동일직장(동일 기관) 내에서 진행하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실습 관련 서류 

1)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학과 제출용 5월 26일


2)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이용동의서(산업체용) 1부 실습이후 제출

3)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2부 실습이후 제출

4)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1부 실습이후 제출

5)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1부 실습이후 제출